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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태 보험금도 과세 대상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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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30 20:05

국세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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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이 아닌 일반 저축성보험은 만기 후에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만기 7년 이내인 저축성보험은 보험금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 29일 저축성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한 보험사의 질의에 대해 “조세특례 제한법 86조에 규정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해당되지 않는 저축성보험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나 공제금은 소득세법 16조에 규정된 보험차익에 해당되는 만큼,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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