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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도입 확산

주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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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30 19:41

삼성, 9월부터 이용금액의 0.3%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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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에 이어 조흥銀 도입 등 은행권도 확산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용건수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회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오는 9월 15일부터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의 0.3%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란 이용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금융기관에서 떼어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 같은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사는 국민, 외환, 현대, LG 등이며 은행권도 한미에 이어 조흥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이번에 삼성카드의 취급 수수료 도입으로 인해 업계 상위권의 카드사들은 모두 이 수수료 체계를 신규로 도입하게 된 셈이다.

각 카드사별로는 국민카드가 이용금액의 0.4%, 외환카드가 0.5%, 현대카드가 0.3%, LG카드가 0.6% 취급수수료를 별도 부과하고 있다.

한미은행은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6월부터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를 신설, 이용금액의 0.4%를 수수료로 정하고 한번 이용시 최소 3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조흥은행은 한미은행에 이어 은행권에서는 두번째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신설, 이 달부터 현금서비스 이용수수료와는 별도로 이용금액의 0.4%를 물리고 있다.

이에 타 은행들도 카드 수수료를 인상한 데 이어 이 수수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회원들은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아 하루만에 갚더라도 이용건수마다 취급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금서비스 수수료 외에 3000∼6000원의 취급수수료를 더 물게 돼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담합 의혹을 받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여론이 일자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의 신규 수수료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런 취급수수료 부과가 카드업계 관행으로 자리잡은 이후에 다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올라갈 경우에 회원들은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취급수수료란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결제일자나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하는 별도의 수수료라는 사실을 회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덧붙였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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