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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하향조정, 금융사 건전성 탄력 운용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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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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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1등급 기준이 한시적으로 하향조정되고 부실 여신 책임 소멸 시효제가 도입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가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또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 되고 교환 옵션 전환사채 및 환율.금리 연계 증권 도입, 인수.공모 제도 개선 등으로 직접 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기업 금융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 감독 규정 개정 및 금융회사의 관행 개선 사안은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관련 법령을 고쳐야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에서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 1등급 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10%에서 9%로 낮춰 은행이 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은행의 BIS 비율 1등급 기준이 하향조정되는 것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1년 동안 10%에서 8%로 내린 이후 두번째다.

기업에 대해 여신을 제공한 후 5년이 지나면 부실 여부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부실 여신 발생 책임 소멸 시효제를 도입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재 5단계인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1단계 이내의 차이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여신을 취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100%를 적용하고 있는 위험 가중치를 기업의 신용 평가 등급에 따라 50∼100%로 차등화하고 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 무보증어음 매매 중개 한도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기업 금융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P 발행 가능 기업을 상장.등록 법인에서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늘리고 ABS 발행 요건도 투자 적격(BBB)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법인에서 BB등급 이상의 등록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환사채를 가진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때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교환 옵션 전환사채와 환율.금리 연계 증권을 도입하는 등 기업에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공개시 공모가의 90%로 규정된 시장 조성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 비율(거래소 45%, 코스닥 55%)을 낮추는 대신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비율을 높이도록 인수.공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기관투자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 한도(신탁재산의 5%)를 확대해 유가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채권 전문 딜러도 육성하기로 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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