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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약실효 일방처리 ‘물의’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23 20:37

예고통지 및 설계사 방문확인 생략등 업무절차 ‘무시’

보험사들이 보험료 미납고객에 대해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실효처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계약실효처리에 있어 1차적으로 사전예고통보, 2차로 담당설계사가 직접방문한이후 고객으로부터 방문 확인서를 접수한후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보험사들이 지키지 않고 있어 고객의 피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98년 부천에 사는 김모씨는 K생명에 부인과 아들을 피보험자로해 총 3건에 보험상품에 가입, 유지해오다 보험료 연체(2개월)로 인해 지난 12월 계약실효통보서를 받게 됐다.

이에 김씨는 보험을 부활시킬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기위해 가까운 지점에 방문했으나 상담원의 부활불가라는 말끝에 해지를 권유당하고, 결국 계약을 해지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확인결과 김씨의 경우 1건은 보험료 연체가 한달밖에 안돼 계약실효상태가 아니었으며 나머지 2건의 경우도 2개월간 미납, 충분히 계약을 부활시킬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는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계약실효통지서를 받고는 놀라 가까운 지점에 방문, 부활시킬수 있는 지 문의했으나 상담원의 부활불가라는 말에 어쩔수 없이 해약하게 되었다”며 “어떻게 사전통보도 없이 계약을 보험사 일방적으로 실효시킬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또한 이통동신업체에 다니는 조모양도 97년 S생명에 가입, 유지해오다 올 4월 보험사로부터 갑작스런 계약실효통보를 받고 당황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또한 보험사로부터 사전예고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계약실효로 처리하기 전에 첨부자료로 반드시 담당설계사로부터 방문확인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 보험사가 이를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실효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실효 처리시 1차적으로 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분실될 경우를 우려, 마지막으로 담당설계사가 방문, 확인서를 받은후에 계약을 실효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계약을 실효처리할 시 반드시 첨부서류에 담당설계사의 방문확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계약을 실효처시키기전에 예고통보서등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어 담당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방문후 확인체크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고객의 부재중으로 인해 확인이 안될 경우 그대로 보험사들이 계약을 실효시킨다”며 “이는 현재 보험사들이 안고 있는 난점이다”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시인했다.

겉으론 고객지향정책을 펼치는 보험사들이 실질적으로는 고객을 무시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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