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불량자등 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혐의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 유형을 소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주로 대출과 연관해 수수료나 물품 구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의 인허가 업체로 외국 대출대행업체와 연계돼 있다며 대출신청자에게 5~30만원의 대출대행료 선납 또는 상품 구입을 요구하거나 은행과 연계해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해준다며 선납금으로 13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언론사로 가장해 신문사에서 대출해 주겠다며 신문설계사 가입비 명목으로 18만원 및 신문 구독을 해달라고 하거나 핸든폰 등을 구매하며 제도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해주겠다며 물품 구입을 권유했다.
이외에 신용불량자에게 카드발급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주면 카드를 발급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사기 행태도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수사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고 1~2주일 내에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뜯어내고 타지역으로 이동해 상호를 변경하는 소위 ‘떳다방’식으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또 대출 및 대출중개외에 신용카드사 카드 발급등 다양한 방법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시․도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들은 이들 업체에게 절대로 수수료를 먼저 입급하는 등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제도 금융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으라”고 지적했다.
“부득이하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