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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적기시정조치를 보는 눈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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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9 20:07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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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그 하나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인데 두 번째 치료방법을 대증요법이라 한다.

최근에 카드사 적기시정조치는 이러한 대증요법식의 접근 방법이 아닐까 한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 카드사 문제가 더욱 불거지기 이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인 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카드사들은 최근 연체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연체율 10% 이하의 선은 가까스로 지켰다.

여기에는 대환대출, 채권상각 등의 다양한 대책이 동원됐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의 사용 때문에 연체율 상승이 잠시 수면 아래로 잠복한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잔액이 늘어가는 것하며 대환대출 연체가 끝없이 높아져 가는 것만을 봐도 연체율이 대환대출로 인해 잠시 낮아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또 할부사의 연체율도 동시에 올라가는 것만을 봐도 카드사만 연체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무리한 방법으로 숫자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체채권 매각도 울며 겨자먹기식인 경우가 많았다.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연체채권 매각이 필수적이지만 사실 이 연체채권도 끝까지 상환을 받으면 헐값에 파는 것보다는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미국계를 주축으로 하는 구조조정회사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카드사로부터 연체채권을 10~30% 가격에 넘겨받아 엄청난 차익을 올리면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병이 걸려 아픈 카드사에게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이 수술로 인해 카드사의 병이 싹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의 잠복기만 오래 가져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

때로는 대증요법식 때우기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지만 이는 오래가지는 못하는 법이다.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 개월 뒤 또다시 연체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보 듯 뻔한 일 아니겠는가.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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