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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노조, 정년 5년 연장 요구

김정민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09 20:05

임금 피크제 도입 따른 대응

使측, 업계 일괄 수용 불가능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올해 공동 임단협에서 현행 58세로 정해진 금융권 정년을 63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노는 지난 3일 열린 제4차 중앙교섭에서 정년연장을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금노는 정년이 58세로 정해진 87년 이후 17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평균수명이 10여년 이상 늘어난 데다 정년연장은 고연령자 고용촉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현재 58세인 정년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63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금노의 요구는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정년보장을 위해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경우 직책과 임금을 조정하는 보직 전환제 및 임금 커브제를 도입한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55세에 도달하면 업무 지원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별정직으로 근무하며 58세 정년까지 전무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보직전환제의 금융권 확산에 앞서 정년을 늘림으로써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년단축에 대비하는 포석이라는 것.

이와 함께 경기악화로 각 금융회사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 임금인상 등 금전적인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협상을 맡고 있는 연합회측은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다 아직도 금융권에서 구조조정 차원의 명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직이 노령화돼 인사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금융기관에 정년연장 요구는 지나치다 는 입장이다.

공승길 은행연합회 노사협력팀장은“공동 임단협에서 정년연장을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금융기관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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