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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산·예탁원, STP 두고 ‘밥그릇 싸움’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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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9 20:00

예탁원으로 통합 주장에 증권전산 “필요없다”
재경부, 증권·투신사 의견 수렴해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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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산과 증권예탁원이 ‘STP-허브’사업영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전산과 증권예탁원의 STP 분야의 시장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합과 분리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져 재정경제부가 조정에 나선다.

증권거래의 자동화(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는 기관투자가가 증권회사와 투자기관 및 수탁은행간의 증권거래 주문에서부터 결제에 이르는 과정을 표준화해 주문 체결 매매확인 결제 등 증권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증권전산은 STP 허브와 FIX(Fin ancial Information eXchange)를 기반으로 주문전달 및 체결통보업무를 자동화하는 STP 서비스를 삼성투신운용과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전산이 먼저 STP-허브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하자 증권예탁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증권예탁원측은 인프라서비스인 STP가 중복투자 되고 있다며 증권전산의 STP허브가 결국 예탁원에 연결돼야 한다면 STP를 예탁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간 매매 후 결제는 예탁유가증권을 기반으로 자금과 연동된 예탁원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이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STP 관련업무를 예탁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전산은 증권전산에 위탁운용되고 있는 베이스21 이용사와 증권예탁원 시스템간 접속경로가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증권전산측은 결제에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하면 되지 운용사와 증권사가 무조건 예탁원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는 “증권업계의 STP 활성화와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권예탁원 등 공공기관의 참여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어떤 STP허브와 연계하는가는 증권사 투신사 등의 선택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전산과 증권예탁원의 갈등에 결국 재정경제부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증권전산, 예탁원 뿐 만 아니라 투신사, 증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STP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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