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97년에 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제재 규정을 처음 발동한 것으로 앞으로 보험사 등 계열 금융회사에 맡긴 고객들의 돈을 멋대로 이용해 재벌들이 다른 기업들을 사들이는 행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주식 인수는 금산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히고 “5%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했으며 회사에 대해 기관 문책경고,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아울러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과 지분 매각은 통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되지만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으로 처분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