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신용카드 채권중 카드론의 추정손실 분류기준을 `12개월이상 연체`에서 `6개월이상 연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정변경안을 마련, 내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은행 신용카드 채권의 추정손실 분류기준이 6개월이상으로 단축되면 은행들은 6개월이상 연체된 카드론에 대해 자체 상각을 실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부실 카드론을 상각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연체기준을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상 연체되면 자체상각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추정손실로 분류된 500만원이하의 소액 가계대출을 상각할 경우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간주, 소액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상각을 허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채권은 추정손실로 분류될 경우 자체상각을 허용했지만 가계대출은 자체 상각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부실 카드채권과 가계대출의 조기정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대출여력 확보로 서민금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