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에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관한 자산관리업무 및 사무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에 증권사와 투신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령(안)에 따르면 사업자(기업)는 보험업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나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2항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서만 금융기관과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명시하고 있다(제13조).
또 사무관리업무의 경우도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제14조) 사실상 퇴직연금의 운용 및 사무수탁업무 등을 보험사나 은행에만 국한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만일 이 법령(안)대로 내년 7월 기업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증권 및 투신업계는 84조원에 달하는 관련시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연금의 형태는 확정 급부형과 확정 갹출형으로 구분된다.
퇴직시 확정금액이 지급되는 확정급부형을 선택할것인지 근로자가 투자자금을 스스로 선택한 기관에 투자하고 그 결과만큼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확정 갹출형을 선택할것인지는 근로자의 선택이다. 기업연금은 근로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예치·운용하는기관도 달라 지게된다.
그러나 예치운용할수 있는 기관이 보험과 특정금전신탁으로 제한된다면 이 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은 당연히 시장참여자체가 봉쇄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퇴직연금사업에서 증권사와 투신업계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증권 및 투신업계의 반발도 확산돼 앞으로 공청회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노동부와 재경부 등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부터 공청회,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관계 법령을 수정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초기 법령(안) 작업에서 자산운용시장의 핵심인 증권 및 투신업계가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전문가는 “비록 법령이 초안이라고는 하지만 자산운용시장의 핵심인 증권과 투신업계가 제외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선진국의 경우 확정기여형(갹출형)퇴직연금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부문에 대한 증권 및 투신업계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령(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연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기회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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