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카드사들에 대한 새로운 적기시정 조치기준이 6월말 통계로 적용되는 만큼 3ㆍ4분기 내에 카드사들의 자구노력 이행 여부 등 경영전반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조정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1개월 이상 연체율 10%미만 등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비용 감축, 부가서비스 축소 등 자구 노력 이행 정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밖에 카드사들이 현금 서비스 한도의 무리한 감축과 강압적인 채권 추심 등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고객 정보 관리 등 보안 분야에도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사를 통해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부당 행위가 적발되는 카드사에 대해서 금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