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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리베이트 제공 여전히 성행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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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11 22:18

수수료 인하협정 제정 불구 일선 지점 운영비로 편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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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 LG 등 앞장 … 협회, 수수료 협정 인가 신청



손보업계가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한 대리점 수수료 인하협정이 일선 영업 지점장들의 수수료 편법 지급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10개 손보사들이 지난 5월초 초과 사업비의 부담을 덜고 일부 매집형 대리점들의 불법영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지급 한도를 정하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실적저하를 우려한 일선 지점의 지점장 및 영업소장들이 편법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점의 운영비 등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수수료 지급 협정’에서 정한 수수료율 상한선(17%) 보다 2∼3%를 더 주거나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대리점 한 사장은“몇 개회사 소장 및 지점장들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있다”며“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수수료 상한선 보다 2∼3%를 더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이 같은 제안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인 대리점이 밝힌 손보사 리베이트 제안내용을 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기존 수수료에서 인하된 부분을 감안해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 성격으로 수수료의 약 1.7%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키로 했으며 현대해상과 LG화재도 2∼3%의 추가 수수료를 제공키로 일부 대리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보험사들이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매집형 대리점들의 횡포 방지 등의 기대 효과가 있으나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특별이익 제공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대형사의 지점장들이 대리점 사장들과 만나 특별이익을 제공키로 하는 등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영업조직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이번 수수료 체계 협정으로 처음에는 중소형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회사들이 편법을 이용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대리점들을 회유하고 있어 협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 사장단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협정을 금감원에 인가를 신청키로 했으며 이를 어길시 특별이익 제공 금액의 10배를 제재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이번 협정은 금감위와 공정위가 협정내용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협정이 허가되면 일부 대형 대리점들의 매집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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