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축은행업계의 요구사항은 현행 감독기준과 차이가 커서 금융당국에서도 쉽게 받아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6월 결산 이후 BIS비율 5%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약 채권가액의 15%에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어 “저축은행업계가 무너지면 서민들의 자금 통로가 함께 막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임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은 저축은행 업계가 우수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데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회장은 지불준비예치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보를 상대로 2천300억원 지불준비예치금(이하 지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소송비용 60억원을 이미 갹출했으며 법무법인 선임으로 법률회사 두 곳을 저울질중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신용관리기금(98년 금융감독원으로 편입)이 지준금을 편법 운용한 이래 5년 넘게 끌어온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중앙회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회원사 숫자가 230여개에서 114개로 줄어들면서 자금운용 압박에 시달려 왔다. 지준금을 손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출 회원사들이 중앙회에 맡겨둔 지준금을 전액 찾아가자 살아 남은 저축은행들의 손실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 것.
문 의장은 "임원 연대책임 조항과 함께 지준금 문제가 그 동안 업계 발전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회사 확인 결과 승소율이 90% 이상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꼭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중앙회와 정부기관 양단 중 한 쪽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소송 대상이 예금보험공사 단독이 될 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로 확대될 지는 법률회사와의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지급준비예치금 문제는 저축은행 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사건의 발단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 신용금고들이 줄줄이 쓰러질 상황에 처하자 신용관리기금이 급한 김에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할 것을 지급준비예치금으로 지원한 데서 비롯됐다.
출연금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유사시를 대비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성격을 띄는 돈이고 지준금은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맡겨 두는 지불준비금에 해당되는 돈이다. 결국 당시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돈이 모자라 지불준비금을 쓴 것.
문제는 지원된 금액이 업체 청산으로 고스란히 회수되지 못한 데다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해 진 것이다. 신용관리기금은 98년 금융감독원으로 편입되면서 출연금 업무는 예보에, 지준금 업무는 신용금고연합회(현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이관됐다. 이관 과정에서 연합회는 2천300억원 보상처리를 요구했으나 예금보험공사는 `보상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그 간 지준금 문제를 놓고 예보와 금감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까지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매번 `관련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하자`는 원칙만 합의했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끌어내지 못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저축은행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성격이 짙다"며 "생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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