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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옵션등투자수익 비과세 해야” 증권硏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5-21 23:01

원금보장형ELS와 ELD는 동일한 취급 필요

증시부동자금 ELS 유입 가능성 높아



ELS(주가연계증권) 과세와 관련, 이를 상품의 특성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태 박사는 지난 20일 ‘주가연계증권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 김박사는 지난달 재경부가 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ELS를 채권의 성격에 가까운 원금보장형ELS와 주식에 가까운 ELS로 구분할 수 있다며, 양자의 과세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금보장형, 非보장형 구분해야”


재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ELS가 자금을 모집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고 간주해 ELS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성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했다. 그 근거로 재경부는 ELS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현행 세법상 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었다. 김박사는 재경부 유권해석대로 ELS 발생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즉, ELS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분류해 거래시마다 엄격하게 과세하는 것보다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최종 소지자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도에 발행회사가 되사거나(buy-back) 만기 이후에도 상환으로 처리하지 않고 유가증권 매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객과 발행회사 모두 세금 부담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김박사는 지적했다. 또한, 재경부 유권해석대로라면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박사는 또 “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ELS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며 “ELS를 채권성, 주식성 판단기준에서 볼 때, 원금보장형ELS는 채권형 증권으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원금 비보장형ELS는 주식형증권으로 배당 또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식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할 것인가 자본이익으로 간주할 것인가는 국공채와 주가지수옵션투자를 증권사의 자산운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투자로 볼 것인가에 의존한다”며 “재경부는 이를 운용수익의 일종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ELS를 발행한 증권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자본이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ELS가 ELS펀드와 달리 별도펀드로 구분되지 않고 구분계리되지 않으므로 발생수익에 대해 전액 과세할 수 밖에 없다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김박사는, “재경부 입장과 같이 ELS로부터 수익을 이자소득이 아닌 운용수익으로 본다면, 이를 배당수익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이나 뮤츄얼펀드가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구분계리가 안된다고 과세 논리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과세논리 일관성 가져야”



ELD(주가지수연동예금)와의 과세 형평성과 관련해, 김박사는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원금보장형 ELS에 국한되며, 이들에 대해 동일하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또 “ELD와 원금보장형 ELS는 경제적 특성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자 모두를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원금보장형 ELS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박사는 MMF환매사태로 인해 펀드로부터 이탈한 부동자금이 25조나 된다며,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상품의 특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일 경우 부동자금의 상당액이 ELS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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