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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 펀드 비과세적용 형평성 ‘논란’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5-14 21:01

기존주식형펀드 혜택어려워…별도펀드신설

기회 잃지 않도록 기존 고객 통보 확실해야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장기주식형 투자신탁 비과세적용을 놓고 수익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전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증권시장의 장·단기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주식형 투자신탁의 비과세적용을 허용했다.

따라서 법안대로라면 펀드설정일로부터 1년 동안 주식 등에 평균 60%이상 투자하고 투자원금이 8000만원 미만인 고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비과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균 60%이상 투자’가 기존주식형 가입자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혼합주식형펀드에 가입한 수익자들에게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익자들이 가입한 혼합주식형펀드의 경우 약관상 20%∼90%를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 만일 판매사가 비과세적용을 위해 약관을 수정, 기존의 20%∼90%로 적용해 오던 주식 등의 편입비율을 60%이상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한 수익자간의 형평성이 저해 될 수 있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혼합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고객 중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원하는 고객과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기존대로 자산을 배분해 주길 원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만일 약관이 수정된다면 이를 원하지 않는 고객들은 현행 법규 상 투자자금을 환매해 가야 하는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관 수정으로 투자자금을 환매해 가야되는 수익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않다면 모든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쉽지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기존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에도 투자원금이 8000만원 미만의 고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게 돼 8000만원이상 가입고객의 우대 형평성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투자원금이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를 장기주식형투자신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한 계좌내에서 일부금액은 일반과세로 일부금액은 비과세로 지정할 수 없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장기주식형 투자신탁 비과세적용에 대한 수익자 불균형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투신업계는 기존 펀드의 약관을 수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비과세 전용펀드를 개발해 혼합주식형펀드(주식편입비율 20%∼90%)에 가입한 고객 중 비과세 혜택을 원하는 고객들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8000만원 이상의 원금을 투자한 고객에 대해서도 판매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원금을 비과세 펀드로 분할토록 해 해당 원금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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