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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업무수수료 신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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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14 20:59

기존 유료서비스도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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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이 기존에 무료로 제공해 오던 몇몇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고 이 달부터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에 유료로 제공해 오던 서비스 수수료도 인상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이 달 초부터 제증명서 및 통장·카드 발급, 질권등록, 보호예수지정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기존에 유료로 제공해 오던 은행이체 출금·송금과 타사대체 및 실물 출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소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증명서 및 통장·카드 발급의 경우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질권등록 및 보호예수지정 업무에 대해선 각각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은행이체 출금 및 송금서비스는 600원으로 인상했으며, 타사대체 및 실물 출고는 각각 1000원으로 인상했다.

한화증권이 이처럼 업무수수료를 신설 및 인상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대부분의 대형증권사들이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해 오던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분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분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가서비스 수수료 인상 및 요금 신설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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