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증권사는 일임형 랩 영업을 위해 금감위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증권사도 금감위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초 계획한 6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위는 증권사의 일임형 랩 취급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문방식 및 운용인력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업계의 협회 관계자를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재경부가 한 차례 양 업계의 협회 관계자를 모아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선바 있지만 승인기관이 직접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승인기관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선만큼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일임형 랩 주문방식 및 운영인력 자격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상반기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양 업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데 이어 금감위 조차도 결론을 못낸채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로 결정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이 같은 기대는 물거품이 된 것.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짓기 위해 진행된 것은 아니다”며, “다소 영업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향후 양 업계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계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임형 랩 영업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못한 채 미뤄짐에 따라 증권사들은 일임형 랩 영업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들이 일임형 랩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감위로부터 영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선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투자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일임형 랩 영업에 따른 주문방식이나 운용인력자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서류작성이 어려운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늦어도 이 달 중에는 승인신청을 해야 다음달부터 영업이 가능할 텐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서류작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대체 증권사들에게 일임형 랩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