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카드 연체금에 대한
대환대출(연체금을 신규 대출로 전환)을 받은 고객이 다시 대환대출을 받을때는 연
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연체율 관리 등을 위해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대
신 대환대출에 따른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재대환대출은 엄격하게 적
용하는 방법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빠르면 이달부터 최장 3년인 만기를 5년으로 늘리고 50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보증인을 없애는 등 대환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