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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행 카드채.ABS 만기연장 제외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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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02 19:45

연체증가 방지대책 조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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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카드채와 ABS(ABCP)는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카드사의 카드채 신규발행을 촉진해 금융시장의 선순환 흐름을 앞당기기 위해 `4.3 신용카드 시장대책`의 일부를 보완해 오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채의 금리 상승으로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카드채 매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규발행 카드채는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해 기관투자자의 카드채 매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은 우량채권을 기초로 신용보강을 받아 통상 높은 신용등급(AAA)으로 발행돼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발행된 것도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카드채 평가수익률 등 실세금리를 반영한 신규 카드채 발행을 확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창구에서의 카드채 매출을 확대하고 투신사의 카드채 편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 자본확충계획을 5월중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체율 상승세를 잡기 위해 여전협회와 카드사 공동의 `카드채권관리협의회`를 구성, 대환대출 운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카드이용한도를 일시에 줄여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능력을 감안, 분기별 감축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해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부실채권의 회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드회사 공동의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을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태식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은 "금융회사의 협조로 카드채 만기연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발행이 안되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 시장에서 신규발행 카드채 등도 만기연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어 명확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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