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채 안정을 위해 새로운 기법의 자산유동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신용카드학회 학술세미나에서 경희대학교 박훤일 교수는‘신용카드채권의 당면과제와 법률대책’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 교수가 제출한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와 신용파생상품을 합성한 CDO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를 활용함으로써 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고 투신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채를 은행권에서 대량으로 매입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메커니즘은 우선 카드채를 매입한 은행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는 BIS 비율 개선을 위한 대차대조표 관리 목적의 CDO를 발행한다.
카드채를 많이 보유한 은행들은 SPC와의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신용보장을 매입하고 BIS 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만일 카드사의 부도 등 기초가 되는 카드채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보장을 매각한 기구는 가치 하락분을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해당 카드채를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에 매입해야 한다.
이 경우 카드채를 보유한 은행은 이 기구에 카드채를 양도할 필요가 없고, 기구는 CDO를 발행한 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가지고 국채 등의 우량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용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자산보유 은행들과 최우선 순위의 스왑을 하거나 합성 CDO를 발행한 이 기구와 반대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교수는 신용카드채권 유동화는 다른 자산유동화와 달리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첫째, 카드채권의 경우 만기가 5∼10개월로 매우 짧아 자동차 할부금이나 주택저당대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정태적인 자산을 기초로 나오는 현금흐름이 그대로 채권투자자들에게 지급되도록 한다면 1년을 초과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채권을 유동화 하려면 회전구조(Revolving Structure)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신용카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상당한 자금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회전기간이 끝나면 현금흐름을 더 이상 신규자산 매입에 쓰지 말고 원금을 몇 차례로 나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을 위해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셋째, 우리나라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신탁 방식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오직 한 종류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단일신탁에 대상자산을 양도할 수 있을 뿐임을 주목했다.
이러한 신탁구조는 매우 불편하므로 하나의 신탁을 설정하고 여러 종류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마스터 트러스트(Master Trust)방식에 의한 유동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
이 경우 신용카드채권의 집합은 특정 종류의 증권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신탁을 통해 발행된 모든 종류의 유동화 증권을 담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추가 자금 조달 필요시 발행자는 같은 신탁에 추가로 신용카드채권을 양도, 더 많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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