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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銀, 자발적 워크아웃制 검토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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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23 21:19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연체율 감소 효과…정부에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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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해 ‘자발적 워크아웃’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행에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연체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이 타행 채권을 인수해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일괄 관리하는 새로운 워크아웃제도 도입이 몇몇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활동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각행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워크아웃을 이미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환시기와 이자율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여러 은행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다중채무를 떠안은 고객의 경우 1개 은행에서 타행에서 채권을 사들여 개인에 대한 채권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장기적으로 적정이자를 납입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각 개인의 다중채무가 소액이면서 다수인 만큼 모든 채권은행이 채권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주거래은행이 다른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대상 고객이 워낙 많은 만큼 특정은행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채무상환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중첩되면서 상환독촉에 몰려 상환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이 신용불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번에 제기된 새로운 워크아웃 제도는 다중채무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용불량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이 같은 형태의 ‘자발적 워크아웃’을 검토하는 이유는 기존 신용복지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원금 감면과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거래 고객들의 모럴해져드를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워크아웃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3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295만6794명을 기록하면서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지난해 11월 문을 연 신용복지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 채무조정안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신청자는 3월말 현재 105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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