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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상호연동 7월 강제 ‘적용’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23 21:09

정통부, 34개 증권사에 사유서 및 이행각서 제출받아

증권사, “상호연동 미실시 우리만 책임 있나” 불만



오는 7월부터 증권사에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이 강제 적용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각 증권사로부터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미실시에 따른 사유서 및 이행각서를 받고 오는 7월부터 모든 증권사가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을 실시토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은 6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하나의 공인인증서만 발급 받으면 권역별에 관계없이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서명 이용고객의 이중비용부담 발생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6개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권역별에 관계없이 모든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증권거래시에는 반드시 증권전산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증권전산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각종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타 공인인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은 증권거래에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자서명법에 명시된 공인인증 상호연동 관련규정에 따라 최근 각 증권사에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미실시 사유서와 이행각서를 요구해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자서명법에 명시된 공인인증 상호연동 관련규정에는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정통부가 증권사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이행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나서자 증권전산측은 최근 각 증권사에 상호연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오는 6월말까지 이를 적용토록 요구했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기존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는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시 시스템에 과부화가 발생할 수 있어 분초를 다투는 증권거래에서는 부적합하다”며, “정통부의 지시에 따라 상호연동이 가능토록 보완한 새로운 표준모델을 각 증권사에 제시해 이를 개발 및 구축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미실시에 대해 사유서는 물론 이행각서까지 제출토록 한 정통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 정통부측에 사유서와 각서를 제출한 34개 증권사들은 증권사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미실시 이유가 증권사보다 이를 주관하는 관련기관들의 안일한 업무추진으로 상당히 지연됐다는 것이다.

또 기술적으로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증권전산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모든 책임을 증권사들에게만 묻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통부가 일정대로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도입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법만을 잣대로 증권사들의 관련 시스템 도입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혀 실상을 모르는 소리”라며”, “감독기관은 물론 공인인증 발급기관인 증권전산의 안일한 업무추진이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지연의 가장 큰 이유인데 마치 증권사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 세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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