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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수수료 인상 눈감았다

주소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09 21:04

공정위, 기존 입장에서 선회 “문제없다” 입장 밝혀

올해 초부터 검토돼왔던 각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안이 최종 마무리됐다.

카드사들이 매번 수수료를 인상할때마다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던 담합 의혹이 이번에는 수수료 인상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양상을 달리할 전망이다.

공정위도 최근 카드사들의 담합에 대해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9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은 정부의 의지가 개입된 만큼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가 추진해온 공정경쟁규약은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몇 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 수수료 인상 방법 양극화

이번에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삼성, 현대, 신한, 우리카드 등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법을 택한 반면 LG, 외환카드는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LG, 외환카드는 담합의혹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매번 수수료율 인상이 있을때마다 담합 의혹을 피해갈 수 있고 여론이나 시장상황에 휘둘릴 위험이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외환카드는 이용액의 0.5%를, LG카드는 이용액의 0.6%를 현금서비스 이용시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인상하는 카드사의 경우에도 삼성카드는 수수료 인상시기를 오는 19일로 책정함으로써 이러한 의혹을 없애고자 했다.

따라서 오는 5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하는 카드사는 현대, 신한, 우리카드 등으로 다소 좁혀졌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할부서비스 수수료를 기존 13.8 ~23.5%에서 16~27.5%로 변경하며, 현대카드가 13~23.8%에서 13~27.8%로, 신한카드가 13~23.6에서 13~27.5%, 우리카드가 12~22.7%에서 12~27.4%로 변경한다.



■ 정부시각 하나로 좁혀지나

재경부와 금감원이 내놓은 카드안정대책은 사실상 지난해 마련한 ‘수수료율 20% 가이드라인’을 포기하고 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실제로 각 카드사들이 지난해 정부의 억제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평균 3.69%P 인하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평균 4%P 인상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수수료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상 시기나 폭에 대한 담합 의혹을 지우기는 어렵다는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폭으로 오른 것은 엄연히 담합이라는 것.

그러나 공정위도 이번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은 정부가 길을 터준 만큼 특별히 담합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감시는 하되 지난해 4월 230억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을 물린 것과 같은 강도높은 제재조치는 또 다시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카드사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가격경쟁 측면보다는 경품을 과하게 준다든가 하는 부당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또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의지가 개입된 것 만큼 신중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공정경쟁규약’ 언제쯤

한편 카드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 것이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카드사 공정경쟁규약의 추진을 서두르는데 반해 공정위는 구체적 조항이 담합이라는 이유로 까다로운 심사 규정을 적용, 몇 달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경쟁을 빌미로 한 담합은 소비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과당경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신협회가 제안한 선언적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되지 못한 체 표류하고 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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