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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VS 가수 강원래 보험금 지급 놓고 법적공방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06 12:35

서울지법 21억 지급권고…강원래측 “50억 이상 요구”

현대해상과 강원래 측간의 보험금지급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서울지법민사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3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전 멤버 강원래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강씨에게 2개월내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송달된 후 양측에서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이 확정된다. 하지만 강원래 측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양측 간의 문제는 정식재판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래 측은 2001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승용차를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는 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며 월평균소득을 3600만원, 소득기한을 60세로 잡아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그 이후 현대해상과 의견조정을 거치면서 50억원 이하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밝혀왔다.

강씨는 법원의 화해권고 거부에 대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수로서 명예를 찾고 싶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측은 “강씨의 세무 신고된 월평균 소득이 강씨 주장에 못 미치는데다 댄스가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현실상 전혀 맞지 않다”며 “청구액이 과다하며 법원의 화해권고 신청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만 강원래 측에서 정식재판을 요구하면 그에 따른 준비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지금까지 강씨에게 10억원 이상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왔다. 현재 현대해상은 강씨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 이외에 다른 의견은 일절 피하고 있으며 경영진 측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이는 연예인과 둘러싼 보험금 지급 문제의 경우 언론 플레이에 능한 연예인들이 일반인과는 달리 보험사에 미칠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 자동차사고로 인해 공식적으로 지급된 최고 보험금 지급액수는 19억 2000만원인 만큼 이번 강씨의 보험금지급에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결과에 따라 보험금지급에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일반인들의 지급소송사례가 줄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단체들의 항의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현대해상과 손보업계가 강씨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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