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 매출전표상의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는 등 매출전표 인자방식이 변경된다.
3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의 거래시 카드 매출전표상에 기록돼 있는 카드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를 도용해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회원 보호를 위해 매출전표상에 인자하는 카드정보를 일부 삭제해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먼저 일반 매출전표에‘유효기간’을 인자하지 않도록 12개 밴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EDI 가맹점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상의 카드번호 16자리중 7∼9번째의 3자리 숫자(예: 542158***265209 5)와 유효기간을 인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매출전표에 모든 카드정보를 게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신협회 이기호 팀장은 “이번 매출전표 개인정보 인자방식 변경으로 향후 매출전표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해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가맹점
일명 전자지불 결제가맹점으로 실물 매출전표가 아닌 전자승인내역을 근거로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주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백화점, 할인점, 항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매출 데이타는 업무 종료후 가맹점이 M/T(Magnetic Tape)로 말아서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근거로 가맹점대금을 지급한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