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국채선물시장에 참여키로 한 국민연금이 대행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물회사가 중계수수료를 기존에 법인 및 기관에 적용해 온 것보다 훨씬 낮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투자대상 확대 및 채권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국채선물시장에 총 1조원을 투자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대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 10개 선물회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각 선물회사들은 국민연금이 요구한 각종 조건사항들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위탁영업에 따른 중계수수료 책정에 있어 일부 선물회사가 기존에 법인 및 기관고객에게 적용해 오던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제시해 공정한 입찰경쟁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물회사들은 국민연금측에 위탁영업에 따른 중계수수료로 기존에 법인 및 기관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건당 4000원∼5000원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한 선물회사 관계자는 “현재 법인 및 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중계수수료도 일부 우량 고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수준”이라며, “만일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선물회사가 대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수수료 적용에 있어 타 고객과의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타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연금측은 이번 대행기관 선정이 공개입찰 형식이 아니며, 선정기준도 어디까지나 선물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단순히 수수료를 낮게 제시했다고 해서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채선물에 처음 투자하는 만큼 선물회사들의 재무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안서를 요청했을 뿐 공개입찰 형식은 아니다”며, “또 이번 선정기준이 선물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선물회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재무상 별 문제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대행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