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저측은행업계의 타금융회사와의 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영업력 강화 등을 위해 우량 상호저측은행에 대해 지점 등 점포설치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점포설치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점포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0인이내, 면적은 400평방미터 이내로 운영해야 하며 영업 구역별 법정자본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이 본점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추가신설이 가능하다.
또한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최근 2년간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없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상 규정된 인가요건의 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자율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점포설치인가시 주요 재무비율, 시장조사표 등의 정확성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사전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가후 3개월 이내에 점포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고 이 기간내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인가를 받도록 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 이한구 상호저축은행감독팀장은 “그 동안 업계에서 소형점포의 설치를 희망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소형 출장소 위주로 설치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서민 금융 취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