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몇몇 증권사들이 각종 이체 수수료를 인상한 바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돼 오던 서비스를 완전 유료화로 전환하기는 대우증권이 처음이다.
대우증권은 24일 그 동안 고객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해 오던 카드·통장 재발급과 잔고 및 거래실적 증명서 발급, 질권등록 및 보호예수지정에 대한 수수료를 내달 1일부터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측은 “서비스 수수료율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나 현재 은행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우수고객을 제외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이 이처럼 무료서비스에 대한 유료화를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그 동안 증권사들이 각종 부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옴에 따라 타 금융권과 형평성이 어긋난데다 전산을 비롯한 각종 관련분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해 오던 각종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이미 카드·통장 재발급과 각종 증명서 발급, 질권등록 및 보호예수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해 오고 있다”며, “그 동안 증권사들이 고객 이탈을 우려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으나 지금부터라도 부가수수료 체계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이 이번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유료화함에 따라 타 증권사들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