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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김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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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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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1%미만으로 나타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저축은행은 올 3월 20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6개월간 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다.

김천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게하게 되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2천만원까지 우선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되며 공개매각시 인수자가 없어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도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김천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자본금 -206억원, BIS자기자본비율 -37.4%로 자산보다 부채가 291억원 많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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