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쟁발생 가능성에 따라 전쟁보험료를 추가하려는 데 따른 것으로 재보험료 인상까지 겹쳐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최고 6배까지 전쟁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위험은 예측하기 어렵고, 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이 커 상법에서도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담보를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적절한 추가보험료를 징수,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전쟁위험담보에 대한 보험료율은 영국 런던의`전쟁보험료율위원회`가 권고하는 전쟁보험료율표가 지침이 되고 있으며 전쟁보험료는 평상시 부과되는 기본 전쟁보험료와 전쟁위험지역 및 전쟁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추가전쟁보험료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기본 전쟁보험료는 9·11 테러 이후 수출화물선 가격의 0.01%에서 0.04%로 이미 인상됐으나 추가보험료 는 전쟁의 강도와 기간에 따라 수백배로 급등할 수도 있다”며“전쟁위 험지역 운항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가전쟁보험료는 전쟁위험지역 및 전쟁지역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선박 종류와 적재화물, 운항거리 등에 비례해 결정되며 보험기간도 24시간, 48시간, 3일, 7일 등으로 세분화 돼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전쟁위험지역인 중동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전쟁보험료의 2.5~6배 가량을 추가로 전쟁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