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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전쟁보험료 인상 움직임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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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19 18:26

이라크戰 발발 초읽기... 최고 6배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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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손해보험시장도 파장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19일 수출화물 운송 책임을 담보하는 해상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의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할 게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쟁발생 가능성에 따라 전쟁보험료를 추가하려는 데 따른 것으로 재보험료 인상까지 겹쳐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최고 6배까지 전쟁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위험은 예측하기 어렵고, 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이 커 상법에서도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담보를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적절한 추가보험료를 징수,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전쟁위험담보에 대한 보험료율은 영국 런던의`전쟁보험료율위원회`가 권고하는 전쟁보험료율표가 지침이 되고 있으며 전쟁보험료는 평상시 부과되는 기본 전쟁보험료와 전쟁위험지역 및 전쟁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추가전쟁보험료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기본 전쟁보험료는 9·11 테러 이후 수출화물선 가격의 0.01%에서 0.04%로 이미 인상됐으나 추가보험료 는 전쟁의 강도와 기간에 따라 수백배로 급등할 수도 있다”며“전쟁위 험지역 운항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가전쟁보험료는 전쟁위험지역 및 전쟁지역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선박 종류와 적재화물, 운항거리 등에 비례해 결정되며 보험기간도 24시간, 48시간, 3일, 7일 등으로 세분화 돼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전쟁위험지역인 중동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전쟁보험료의 2.5~6배 가량을 추가로 전쟁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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