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통합을 끝마친 굿모닝신한증권이 그 동안 옛 신한증권과 옛 굿모닝증권 고객에게 따로 적용해 오던 온라인수수료를 통합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수수료 방식은 고객의 체결금액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기존의 수수료 방식(옛 신한증권 0.1%, 옛 굿모닝증권 0.13%∼0.15%)과 달리 거래금액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우대되는 ‘거래금액별 차등수수료’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HTS 및 웹트레이딩을 통한 주식거래에서 100만원 미만의 체결금액의 경우 0.15%+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300만원 미만은 0.14%+1000원, 300 0만원 미만은 0.13%+2000원, 5000만원 미만은 0.13%, 1억원 미만은 0.12%, 1억원 이상은 0.1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 수수료 통합으로 인해 소액주식거래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체계가 거래금액별로 차등화 되면서 거액주식거래고객의 경우 수수료가 삭감됐지만 소액주식거래고객들의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
이에 따라 10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주식거래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최근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온라인수수료 체계가 거래금액별 차등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