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프랑스 재무부는 지난해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각각 GDP의 3%, 59.1%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이에 대해 안정성장협약에 근거, 재정적자 한도를 초과한 국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프랑스 통계청이 재정수지를 집계하는 오는 17일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적자 한도 완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양국은 임박한 이라크 전쟁을 감안할 때 안정성장협약의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상황하에서 재정적자 한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경기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다수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바클레이즈캐피탈리서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EU가 예외 조항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클레이즈는 "그렇지 못할 경우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그 결과 유럽의 공공부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도규제 완화로 각국이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와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마드리드 소재 인베르시스방코의 한 전략가는 "EU가 재정적자 한도를 완화한다면 시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