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신증권은 업계 최초로 예탁증권담보대출 및 주식매도자금대출의 1개월 이상 보유제한을 3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실 한 관계자는 “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미 발효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 감독규정이 금감위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기 전에는 이전의 감독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신증권이 관련 감독규정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예탁제한을 폐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측은 “시행령이 개정돼 증권담보대출 1개월 예탁제한규정이 폐지됐으면, 이에 근거한 금감원의 관련 감독규정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1개월 예탁제한 폐지 결정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 박일수 법무실장은 “시행령상의 규정이 폐지됐다고 해서 관련 감독규정이 무조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령이 해당 감독규정에 증권사들을 직접 규제하는 사항을 위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