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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주요 세법 전면 개편키로

김영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24 16:42

소득, 부가, 상속·증여세, 가을 국회 제출...납세자 편의 위주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법이 납세자 편의 위로로 전면 개편된다.

24일, 재정경제부는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하고 부유층의 변칙증여 행위를 적극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완전히 개편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소득세 및 부가세법령 심의위원회와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소득세제를 근로소득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 편의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현재 각 법조항에 분산돼 있는 과세 근거법령을 납세자 중심으로 분류, 정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 근거 법령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으로 나뉘어 있어 혼란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세법을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납세자별로 통합 분류한다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상거래가 인터넷 등 전자거래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장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히 해 납세자들이 자신이 속한 업종 등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부가세법은 지난 77년 제정이후 단 한 번도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 않아 과세 용어가 불분명하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재벌 등 부유층의 사전상속과 변칙증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다.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소득세 및 부가세 등 대부분의 납세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법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현안이 되는 세제개편에는 정부 뿐만아니라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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