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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억이상 조합만 출자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22 17:46

올해 재원 1500억…수탁기관 선정 의무화

유한회사형 조합·세컨더리 펀드 지원도



중소기업청이 올해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중기청은 벤처투자재원으로 1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창투조합에 출자되는 재정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펀드 결성액의 20~40%범위에서 출자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청은 펀드 대형화 유도 차원에서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합에만 출자하며 창업투자사의 투자실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출자비율을 3단계로 차별화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출자는 창투사를 평가한 결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난 1년간 투자실적이 없는 등 투자실적이 미비하거나 창업지원법령 등의 위반이 있는 창투사는 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창투사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투자자산 운용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 투자여력이 없거나 부실한 펀드운용이 예상되는 창투사 등은 출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어 전문투자조합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확대가 어렵다고 판단해 창업 후 3년이내 초기기업, 지방 및 여성기업, 나노기술기업 투자조합 등에 출자 비율 및 우선 손실 충당 등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올해 출자예산 중 500억원을 창투조합 출자사업에 우선 배정하며 유한회사형 벤처투자조합 및 모태펀드, 세컨더리 펀드 등 다른 펀드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를 감안해 추가 출자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올해 출자되는 조합부터는 수탁기관(Custodian Bank)을 통한 자산운용이 의무화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탁기관 운용으로 불법적인 자금운용의 가능성이 원천봉쇄되고 출자조합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3월 20일까지 출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4월 22일까지 출자대상 및 출자비율을 발표할 방침이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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