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당수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4월 은행법 개정 당시 행추위 구성조항이 삭제된 후 올해 주총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현행 행추위를 통한 행장 선출방식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금감원의 행장선임제도에 대한 지도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각행들은 행장 선출방식을 담은 정관개정 안건의 이사회 상정마저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행장 선출제도에 관한 정관개정은 금감원의 지도안과 다른 은행들의 변경내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장선출제도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사회 개최이전에 지도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각 은행들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제도를 신설해 사외이사 선출 시 후보추천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법 개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사외이사 선출은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을 거치도록 됐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