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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손해보험 해약 환급금 최고 16% 인상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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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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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많게는 16%까지 오른다.

금감위는 지난 14일 장기손해보험의 해약 환급금과 책임준비금 계산방법을 생명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바꾼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을 최고 7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보험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1∼16% 많이 지급된다. 상품별로는 암보험이 1%, 상해보험은 3∼16%씩 증가한다.

또 책임준비금 적립방법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순보험료식으로 하고 계약초기에 지출되는 신계약비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토록 하는 등 손보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였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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