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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룸 공인인증 ‘골머리’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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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2 19:45

PC 시건장치 규제 걸림돌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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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증권거래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증권사들이 영업점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룸이 공인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객들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공인인증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증권사들이 사이버룸을 찾는 온라인증권거래 고객들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부 저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나 정부의 모호한 규제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6월 바이러스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 증권사 사이버룸에 설치된 PC에 시건장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증권사 사이버룸에 설치된 PC는 고객들이 외부저장장치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가 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오는 3월부터 공인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사이버룸을 찾는 투자자들의 공인인증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수 밖에 없어 자칫 공인인증이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대로라면 사이버룸을 찾는 고객의 공인인증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수 밖에 없어 노출 위험이 있다”며 “플로피 디스크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USB 포트를 이용해 고객의 공인인증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외부저장장치를 설치하더라도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고객의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다.

특히 USB 포트의 경우 하드디스크에 연결코드가 설치돼 있어 고객이 공인인증을 활용하기 위해 이를 연결할 때마다 담당직원에게 시건장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공인인증제도 도입으로 온라인증권거래에 불편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방식은 공인인증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각 증권사 공인인증 담당 실무자들은 최근 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문제점들을 논의, 조만간 금감원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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