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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시장 계획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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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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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2000년 7월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사내행동 강령, 대외행동 강령,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법규위반사실보고 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임직원행동강령’을 2000년 10월에 제정,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들의 윤리실천과 회사의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에 힘써오고 있다.

2002년도에는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정해 그 실천을 강조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및 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아 지난 해 4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대해상은 ‘내부통제기준’에 일상감시업무의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회사의 주요정책 및 업무추진에 있어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검토해 법규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리스크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모집질서확립정책’에 부응하여 2002년 1월 ‘공정거래자율준수선포식’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결의했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TFT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공정경쟁을 실천하고 있다.

향후 현대해상은 기존에 준법감시인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법규준수프로그램에 윤리경영프로그램을 접목한 윤리·준법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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