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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損保 `차보험료 환급` 공방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12 18:41

승용차 10부제가 강제로 시행될 경우 자동차보험료 환급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손보업계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보험소비자연맹은 정부가 10부제를 강제로 시행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연간 36일 운행을 못하고 되고 사고율도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손보사는 계약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그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는 과거의 손해율을 기초로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 보험료를 되돌려 달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의 `불가`입장에 보험소비자연맹은 12일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손해보험업계의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개인자동차보험약관에 `보험가입후 위험의 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에 알리고 이에 따라 차액의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더 받고 승인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현행법과 약관에 따라서도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사고율이 떨어질 요인이 발생한 만큼 보험료 일부 환급은 당연하다"라며 "10부제 시행 후에도 손해율이 올라간다면 그때 다시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2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의 강제 10부제 운행을 실시했으며 국제 유가가 33달러를 넘을 경우 10부제 대상을 개인 승용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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