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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증권금융 대출 경쟁 ‘한판’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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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8 20:38

규제 완화로 증권사 공격적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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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상반기중 증권사의 유가증권담보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출 고객 확보를 위한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증권사들의 유가증권담보대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 동안 유가증권담보대출과 관련 별다른 규제없이 우위를 점해오던 증권금융과의 한판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이 정부의 유가증권담보대출 규제 완화 의지에 힘입어 대출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증권사는 모두 9곳으로 이들 증권사는 대출이자 및 대출한도 등에서 각각 차별화 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이들 증권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대출이자 부분. 현재 증권사들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연 7%∼11%의 이자를 받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과 달리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주식이나 채권 등 담보물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각 사마다 자금조달비용이 달라 이자율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7%대로 이자율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또 개인의 경우 최고 5억원, 법인의 경우 최고 15억원으로 제한해 오던 대출한도도 고객 신용 및 담보물 성격에 따라 상향 조정을 검토중에 있다.

한편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증권금융은 증권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다소 우려하면서도 담보종목 및 대출한도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우위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보종목의 경우 증권사들은 주식 및 채권에 한정돼 있는 반면 증권금융은 주식, 채권외에도 CD(양도성 예금증서), 수익증권, 부동산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담보종목을 취급하고 있다.

또 대출한도도 개인의 경우 최고 30억원, 법인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가능해 증권사의 대출한도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여신기관인 만큼 비록 증권사들이 정부의 유가증권담보대출 관련 규제 완화에 힘입어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더라도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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