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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자격증 있어야 진급한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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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8 20:34

대리 진급시험폐지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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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들이 그동안 평사원들에게 적용해 오던 진급시험제도를 폐지하는 등 인사제도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평사원의 대리 진급시 필수적으로 진급시험을 치뤄왔던 이들 증권사는 최근 증권관련 자격증이 다양해지고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진급시험 대신 자격증 및 자체개발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동원·우리·미래에셋증권 등은 최근 평사원의 대리 진급시 기본조건으로 적용해 오던 진급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증 및 자체개발 교육프로그램 과정 이수로 이를 대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들 증권사가 새로운 진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최근 증권관련 자격증의 종류가 세분화 됐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면서 신규사업에 적합한 인물을 육성하기 위해선 직원들에게 형식적인 진급시험보다는 자격증 및 자체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오는 4월부터 대리진급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진급기본조건으로 투자상담사 1·2종 및 FP자격증 취득과 자체개발 교육프로그램 과정 이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형증권사 및 중소형증권사들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시행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원증권은 작년 10월부터 신인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최근 2차례에 걸쳐 자체 공청회를 열고 진급시험제도 폐지를 적극 논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도 그 동안 인사고과에 따라 평사원의 대리 진급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향후에는 자격증 취득 및 자체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으로 이를 제한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증권은 진급시험제도를 현행방식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증권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진급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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