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민카드, ‘Korea First’ 소송서 승소

김덕헌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1-22 21:01

제일銀 문구 독점사용 못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민카드는 제일은행이 제기한 ‘Korea First’광고문구 사용중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일은행은 작년 2월 ‘Korea First Bank’를 수십년 동안 영문명칭으로 사용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는데 국민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표지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이를 제일은행의 광고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제일은행은 또 ‘Korea First B ank’를 수십년 동안 영문 명칭으로 독점 사용해 왔기 때문에 ‘Korea First’라는 표지를 신용카드업 등에도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는 제일은행의 영문명칭은 국내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Korea First’라는 단어가 제일은행의 식별표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Korea First Card’는‘한국 최고’, ‘한국 첫째’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Korea First Card 국민카드’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Korea First Card’를 ‘한국 최고의 카드’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뿐 제일은행이 주장하는 소비자 혼동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제일은행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Korea First’ 문구를 독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