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병.의원과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보유하는 의료급여비와 요양급여비 등 진료비청구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단기성 자금을 지원 받는 대출로 대출금리는 금일 현재 최저 6.44%로 1주일에 한번씩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진료비 청구액 또는 최근 3개월 진료비 입금액의 2배 범위 이내이다. 고객은 이 한도 범위내에서 어음할인처럼 건별로 진료비 청구액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조사와 보증인이 필요 없으며, 한도약정만 맺어 놓으면 필요시마다 마이너스대출 형태로 즉시 대출이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