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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미사용 충당금 0.5%로 축소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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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19 18:49

규개위, 금감위 카드대책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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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강화대책의 일부를 수정해 수용했다.

규개위와 금감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15일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금감위가 마련한‘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를 갖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일부를 수정했다.

규개위는 신용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한도액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한 금감위의 감독강화대책에 대해 0.5%로 낮추도록 했다.

또 6개월 이상 현금서비스 실적이 없는 카드회원은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대상에서 뺐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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