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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포인트제도 유명무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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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19 18:42

홍보 부족 및 사용처 극히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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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한도도 문제



증권사들이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가 유명무실한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15개 증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수수료와 금융상품 판매수수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이를 가지고 각 증권사들이 제휴를 맺은 창구에서 물품 구입 및 다양한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이 같은 포인트 제도가 홍보 미흡과 활용처의 제한 등으로 인해 소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증권사들의 포인트 소진율이 매달 평균 15%대에 그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포인트 제도에 대한 증권사들의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서비스와 달리 포인트 제도는 타 증권사의 고객을 유도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자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증권거래를 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인트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증권사들이 지불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용마련을 위해 충당금까지 적립해야 하는 증권사들이 굳이 고객들의 포인트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신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포인트 제도의 소개와 활용방법 등을 설명해 주고는 있지만 사후관리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자들이 포인트를 적립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극히 부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포인트 활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포인트 제도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레저관련 업체들하고만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마저도 몇몇 특정업체에만 편중돼 있어 고객들의 포인트 활용범위가 한정돼 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게는 5000포인트(1포인트 당 1원)에서 많게는 2만포인트 이상까지 제한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포인트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포인트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선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제한을 두지 않거나 거래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에 따라 적립해 주는 포인트를 대폭 늘려 주는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증권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만큼 이 같은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요 증권사 포인트 제도 현황>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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