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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가족 경영전횡 엄격규제""-이 공정위장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16 10:21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미만의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일방적으로 경영하는 대기업 지배구조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올해에도 대기업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재벌로서 총수가족의 경영전횡은 엄격히 규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기 위원장은 16일 중견기업연합회 월례 조찬회에 참석해 "지난 5년간의 개혁작업을 통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규율장치가 많이 강화됐고 대기업집단의 경영행태가 상당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합리한 경영행태도 본질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히 대기업집단 시책은 올해에도 원칙에서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각종 독과점을 차단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 공정위 스스로의 조사능력 배양은 물론이고, 효과적으로 카르텔을 색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결합을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이상의 기업결합은 올해도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이라며 "기업결합심사는 보다 엄격하게 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철저하게 규율하돼 절차적 부담은 완화해 건전한 기업결합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기업경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중산층을 배려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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