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위원장은 16일 중견기업연합회 월례 조찬회에 참석해 "지난 5년간의 개혁작업을 통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규율장치가 많이 강화됐고 대기업집단의 경영행태가 상당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합리한 경영행태도 본질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히 대기업집단 시책은 올해에도 원칙에서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각종 독과점을 차단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 공정위 스스로의 조사능력 배양은 물론이고, 효과적으로 카르텔을 색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결합을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이상의 기업결합은 올해도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이라며 "기업결합심사는 보다 엄격하게 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철저하게 규율하돼 절차적 부담은 완화해 건전한 기업결합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기업경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중산층을 배려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