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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N 시판 앞두고 성격 ‘논란’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15 21:38

옵션 간주 여부 따라 과세·회계기준 차이

재경부의 승인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판되는 ELN(주식연계채권)의 과세대상이 불분명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ELN 인허가 기준에 명시돼 있는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적용 철회와 이와 관련, 명확한 회계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ㆍLGㆍ대우ㆍ동원증권 등은 최근 증권업협회서 모임을 갖고 ELN 시판과 관련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이들 증권사는 정부가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금보장형상품에 과세를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근거해 향후 ELN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또 이들 증권사는 ELN 인허가 기준에 취급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300% 이하로 떨어질 경우 ELN 상품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증권사가 어떻게 ELN 상품을 설계하고 리스크를 헤지하느냐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증진차원에서 다소 무리한 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 증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으로 따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대해 재경부측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ELN 도입의 목적은 증권투자를 꺼려하는 보수적 투자가들의 돈을 증시로 끌어들여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증권사의 영업 위축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해설] 주가연계채권 도입 앞두고 증권가 ‘술렁’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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