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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미성년자 부당이득 잇단 反訴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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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15 20:58

삼성·LG·외환 등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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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는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15일 강모씨 등 24명이“미성년자 신분으로 부모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 받았으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낸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에 대응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또 외환카드도 노모씨 등 4명을, LG카드는 김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각각 서울지법에 냈다.

카드사들은 반소장에서“미성년자들은 카드사와의 카드 이용계약이 무효로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카드 이용대금까지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이용한 물품대금이나 현금서비스 등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카드사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작년 12월 27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맺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무효지만 미성년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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